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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능력을 인정하고(97도240, 2007도10804), 후자의 경우에는 증거능력을 부정하고 있다(2010도9016).
[판례 97도240] 변호인은 이 사건 비밀녹음에 의한 녹음테이프는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범행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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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제되어야 한다. 이러한 것은 본질적 증거절차 규정을 침해한 것이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고시계 기획위원, 학설과판례 형사소송법, 고시계사, 2007
류기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제29호, 2008
류지영, 위법수집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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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능력에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3) 피고인의 자유
자유배제법칙의 근거를 위법배제에 있다고 볼 때에는 임의성 없는 자백은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특칙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진술거부권의 不告知에 의한 자백, 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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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의하여 그 자백의 증거능력을 부인해야 한다(대법원 1992.6.23, 92도682)
8. 죄형법정주의(헌법13조1항)
9. 일사부재리 또는 이중위험노출금지(헌법 제13조 1항)
10. 무죄추정의 권리(헌법 제27조 4항)
11. 신속하고 공정한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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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주의 원칙의 예외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일죄의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
자백배제법칙
자백의 보강법칙
증거재판주의
증인의 의무와 권리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진술거부권
피고인의 출석 없이 재판할 수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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