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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수집증거와 탄핵증거
통설은 위법수집증거에 대하여 탄핵증거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경우 사실상 증거배제의효과가 회피되는 결과를 야기한다고 보아 부정적인 입장이다.
참고문헌
정주형 저, 정주형 형사소송법, 윌비스 2017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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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한 증거가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2) 형사소송법의 효력규정에 위반한 경우
증거조사절차가 위법하여 무효인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수집한 증거는 증거 능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거절권(§110 ∼§112, §219)을 침해한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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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2008.06.12 선고 2008도2621 판결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전에 현행범을 체포하면서 압수한 증거물의 경우, 현행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2항 에 따라 압수영장을 발부받을 필요가 없다고 한 사례
사견 위법수집증거배제의 원칙은 형사소송법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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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감청에 의하여 녹음된 전화통화의 내용은 법 제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제 4 장 결 론
우리나라는 지난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하여 형사소송법의 이념인 인권보장, 적법절차준수를 보다 적극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위법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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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규정에 위반하는 경우, ⅱ) 수사기관의 수사활동이 형법에 위반하는 경우, ⅲ) 형사소송법의 효력규정에 위반하여 압수 · 수색 등이 무효인 경우에는 중대한 위법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이에 의하여 수집된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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