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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의 효력
1.학 설
2. 판 례
三. 회사 설립의 효력
1. 납입유효설에 의할 경우
2. 납입무효설에 의할 경우
四. 관계자의 책임
1. 발기인의 책임
2. 대표이사의 책임
3. 납입금보관은행의 책임
4. 위장 납입주주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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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에 의한 가장납입으로 회사의 자본금이 없어졌고, 이를 알면서도 공동대표이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감시의무를 위반하여 이를 방치하였다는 증거 없음을 이유로 배척하였다.
7. 결론
본 판례에서 피고 乙에 대하여 제3자의 책임과 회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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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는 회사의 자금을 인출하여 채무를 변제한 것이므로 그 임무를 해태한 것이 되어 회사에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나(상 제399조) 무효설에 의 하면 이사는 주금의 인출과 채무의 변제라는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위장납입을 완 성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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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의 경우, 즉 소위 견금의 경우에도 금원의 이동에 따른 현실의 불입이 있는 것이고, 설령 그것이 실제로는 주금납입의 가장 수단으로 이용된 것이라고 할지라도 이는 그 납입을 하는 발기인 또는 이사들의 주관적 의도의 문제에 불과하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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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가 권리주를 양도하면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635조 2항)
③ 주권발행이 허용된다.(355조 1항)
④ 회사의 상호는 등기된 상호로서 보고된다.(317조 2항 1호, 22-23조)
⑤ 발기인은 이수, 납입담보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321조) 제1관 총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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