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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액으로부터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3. 결론
우리나라의 위험물은 법령에 따라 제1류 위험물인 산화성 고체, 제2류 가연성 고체, 제3류 자연 발화성 물질 및 금수성 물질, 제4류 인화성 액체, 제5류 자기 반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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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이 변하지 않도록 적정 상태를 유지하고 다른 물질의 유입 등으로 오염되는 것을 막으며 적정 상태를 유지하도록 항상 관리하고 확인해야 한다.
4. 출처 및 참고문헌
법제처,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장 제1조.
법제처, 「위험물안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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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 제2호에는 ““위험물”이라 함은 인화성,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다. 현대 산업 사회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위험물이 사용되고 있으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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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도서 등의 정비, 보존 및 제조소 등의 구조 및 설비의 안전에 관한 사무의 관리를 한다.
4) 화재 등의 재해의 방지에 관하여 인접하는 제조소 등과 그 밖의 관련이 되는 시설의 관계자와 협조 체제의 유지를 한다.
5)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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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제조소는 위험물을 제조할 목적으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기 위해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르는 허가를 받은 장소를 말한다. 그리고 지정수량은 위험물의 종류별마다 위험성을 고려해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으로 위험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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