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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지 않는다(선의의 피보험자(하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로와 같은 위험변경을 보험조건 및 추가보험료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해서 허용(협회기간약관 제3조 담보위반약관
* 이로가 허용되는 경우(MIA 제49조)
항해의 지연
*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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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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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변경의 의의
✺ 이로
✡ 이로의 정의
✡ 이로의 효과와 허용
✺ 항해의 지연
✡ 항해지연의 효과
✡ 항해지연의 허용
✺ 항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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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불가항력에 의한 위험증가의 경우를 의미한다.
관련하여 우리나라 상법에서는 주관적인 위험변경의 경우만이 보험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도록 규정되어 있다. 참고로 위험변동(Change of Risk)은 위험의 변경(Varia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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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변경 증가 등의 통지의무등을 부담하는 자
(3) 피보험자 (Insuered, Assured)
피보험 이익의 주체로서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갖는 자
3. 해상보험의 기본용어
(1) 피보험 목적물 (Subject-MatterInsu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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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변경·증가의 통지의무
⑴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를 해태한 때에는 보험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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