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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서의 검인과 개봉 )
(1) 검인 : 유언의 증서나 녹음의 보관자 또는 발견자는 유언자의 사망 후 지체없이 가정법원에 제출하여 그 검인을 청구해야 한다. 검인은 유언증서의 형식등 유언의 방식에 관한 모든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변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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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닌 부모의 면접교섭권
● 자녀에 대한 양육비 부담
● 유언
● 유언의 방식
● 상속순위
● 상속분(1순위가 받으면 끝)
●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 기여자의 상속분 (피상속인을 D가 부양하면 기여분이 된다<-협의에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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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이 발생. (유류분반환청구권, 제1115조) 반환청구의 상대방은 유류분을 침해한 유증받은 자와 증여를 받은 자 및 그 상속인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 법정상속분의 1/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 법정상속분의 1/3
3. 유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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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의 요식성을 충족하지 못한 비밀증서유언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그 유언이 자필증서 유언의 요건을 갖춘 경우 인정
(6) 기간에 관한 규정
① 원칙적으로 통칙성을 지님.
② 해석상의 예외: 기간계산의 기산일은 익일부터 계산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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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의 요식성을 충족하지 못한 비밀증서유언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그 유언이 자필증서 유언의 요건을 갖춘 경우 인정
(6) 기간에 관한 규정
① 원칙적으로 통칙성을 지님.
② 해석상의 예외: 기간계산의 기산일은 익일부터 계산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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