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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지식 28건

유언집행자가 없거나 사망, 결격으로 인해 없게된 때에는 가정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해 유언집행자를 선임하고, 그 임무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이 때 선임된 유언 집행자는 통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승낙 또는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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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에 의하여 유언집행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 법원이 유언집행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그 임무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제1097조 (유언집행자의 승낙, 사퇴) ① 지정에 의한 유언집행자는 유언자의 사망후 지체없이 이를 승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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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인. 선임유언집행자 등은 모두 법원의 改任. 대리권상실선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서 하는 본인의 사퇴 또는 대리권발생의 원인이 된 사실관계의 소멸(예 : 본인의 성년화.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선고의 취소. 유언집행의 종료 등) 등으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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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의 소의 규정에 의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이므로 부, 부의 후견인, 부의 유언집행자. 부의 직계비속, 모, 자, 자의 법정대리인, 자의 직계비속 및 기타 이해관계인이 된다. 자가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생존자인 부모를 상대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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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에 의한 후견인의 지정] 미성년자에 대하여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는 유언으로 미성년자의 후견을 지정 할 수 있다. 그러나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권 없는 친권자는 이를 지정하지 못한다. 11>932조-[미성년자의 후견인 순위] 미성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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