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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공학기술의 사용 자체를 금지시키는 정당한 이유가 되지는 못한다.
유전공학기술로 인하여 수백년 또는 수천년 후에 발생할 수도 있는 위험은 후세대에 지대한 부담을 줄 수 있다. 후세대의 보호는 국가에 부여된 의무이다. 그러므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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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 평가자료 심사지침" 마련 중
- 98.7.31 "유전자재조합 실험지침" 제정 시행
과학기술부 : GMO를 통합관리 할 국가통합기구 설립과 "생명공학육성법"에 근거 규정일원화 제안
환경부, 산업자원부 : GMO 관리가능토록 환경보호법 및 특허법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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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 평가자료 심사지침” 마련 중
- 98.7.31 “유전자재조합 실험지침” 제정 시행
과학기술부 : GMO를 통합관리 할 국가통합기구 설립과 “생명공학육성법”에 근거 규정일원화 제안
환경부, 산업자원부 : GMO 관리가능토록 환경보호법 및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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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에 대한 객관적 입증의무.
- “유전자재조합식품식품첨가물 안전성 평가자료 심사지침” 마련 중
- 98.7.31 “유전자재조합 실험지침” 제정 시행
3) 과학기술부 : 유전자재조합 생물을 통합관리 할 국가통합기구 설립과 “생명공학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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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의정서는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선언 원칙 제15조에 포함된 사전예방적 접근(Precautionary Approach)에 따라 현대 생명공학기술에 의한 유전자변형생물체(LMOs)의 국가간 이동에 초점을 두고 생물다양성 및 인체건강에 미칠 수 있는 위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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