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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보험상의 유족급여 외에 별도로 추가 지급하는 급여이다. 이는 평균임금의 30일분에서 사망근로자 본인의 생활비를 공제한 후 취업가능기간에 대응하는 라이프니츠계수를 곱하여 산정된 액에서 유족보상일시금을 공제한 금액이다. 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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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일시금의 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일수에 수급권 소멸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유족 또는 당해 근로자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한다.(산재보험법 제 42조 6항)
(2) 장해특별급여
①의의
사용자의 책임에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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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급여
(1) 유족급여의 의의
유족급여는 유족보상연금이나 유족보상일시금으로 하되, 유족보상일시금은 유족급여를 연금의 형태로 지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함.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가 원하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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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급여는 유족보 상연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자의 사망 당시 연금수급자격자가 없는 경우 또 는 연금수급권자가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유족보상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3) 유족보상연금의 수급권자
사망당시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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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일시금을 지급한다 한다.
넷째, 간병급여는 요양급여를 받은 자 중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자에게 지급한다.
다섯째,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그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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