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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자유족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자녀·부모·조부모 및 형제자매의 순으로 지급. 이 경우 같은 순위의 유족이 2인 이상인 때에는 보상금을 같은 금액으로 분할.
(2) 태아는 제1항에 따른 지급 순위에 있어서 이미 출생한 것으로 의제.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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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자 및 의상자를 말하는데, \'의사자\'란 직
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의상자가 그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하여 의사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하고, \'의상자\'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신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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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자인 경우 : ① 배우자 ② 미성년인 자녀 ③ 부모
④ 조부모 ⑤ 성년의 자녀 ⑥ 형제자매
동순위의 유족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동일 금액으로 나누어 지급
(2) 신청 절차
의사상자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보상금지급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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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자(義死者)의 유족
(1) 선정방법
o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보상금을 받은 자로서 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이 의료급여를 신청
o 의사자의 경우 보상금을 받은 유족 및 그 가족, 의상자의 경우 의상자 본인에 대하여만 의료급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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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자(義死者)란? ★★★★★
직무외의 행위로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위해를 구제하다가 사망한 사람을 말한다.
국가는 사회정의 구현에 이바지 하기 위해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제정, 의사자의 유족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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