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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표시란 타인의 강박에 의하여 공포심(恐怖心)이 생기고, 그로 말미암아 의사표시를 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제110조 1항).
나) 要 件
1) 강박자에게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가지게 하려는 고의와 그로 인해 의사표시를 하도록 하려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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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표시, 의사실현, 사회유형적 행위, 의사의 통지, 관념의 통지, 감정의 표시, 사실행위가 있다. 여기서 의사의 통지관념의 통지감정의 표시는 준법률행위안에 들어가고, 사실행위는 다시 순수사실행위와 혼합사실행위로 나눌 수 있다.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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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률행위의 효력요건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결국 법률행위의 효과란 행위자의 의도에 따라 유효하게 권리의무의 변동을 가져오게 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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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가 있으면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이 법에 의해서 인정된다. 그러나 법률행위에 의하여 생기는 효과라는 것은, 실은 그 법률행위를 구성하는 의사표시에서 표의자가 발생시키기를 원하였던 효과의사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데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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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표시를 통하여 추구하려는 법률행위의 목적인 것이다. 결국 표의자가 일으킨 착오가 법률행위의 목적과 관련된 사실에 관하여 발생하였는데, 이를 무시한 채 의사표시가 외부로 표시된 대로 법률효과를 발생시킨다면, 이는 私的自治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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