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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실시제도는 앞으로 그 시행과정을 지켜보면서 부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다시 개정해 나가는 작업이 불가피할 것이다.
참고문헌
1. 이수영, 의약품특허와 강제실시권, 한국특허정보원.
2. 조명선, 의약품특허보호와 공중보건의 균형-TRI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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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권 설정은 공익상 필요한 경우이거나, 이용발명의 경우로 강제실시권의 무역관련 설정이 반경쟁적이라고 판단된 관행의 시정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참고문헌
대한약품공업협회 : 물질특허와 제약산업, 1985
보건복지부 : 보험의약품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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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리벡의 고시가격
Ⅲ. 글리벡과 약가재신청
Ⅳ. 글리벡과 지적재산권
1. 의약품특허는 의약품의 공공성을 해체시키고 있다
2. 공공의 건강권이 제약회사의 특허권 보호보다 중요하다
Ⅴ. 글리벡과 강제실시
Ⅵ.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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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목록을 제외시켜야 한다는 것. 이런 주장은 지난 WTO 시애틀 각료회의에서도 많은 개도국이 주장한 내용이었다.
둘째, 포괄적으로 특허를 받은 새로운 필수의약품에 대한 강제실시권 및 병행수입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태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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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lsory licensing)’는 특허권자외의 제3자에게 특허권의 사용을 허락하는 것으로, 특허의약품의 복제약을 생산, 공급할 수 있는 조치이다. 강제실시는 태국 특허법뿐만 아니라 세계무역기구 무역관련 지적재산권협정(WTO TRIPS)상으로도 합법적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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