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업급여의 수급권자가 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만약 근로 사업장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면, 근로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소급하여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이러한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
- 페이지 8페이지
- 가격 8,000원
- 등록일 2021.07.05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최저임금 인상의 연장선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경제학자뿐 아니라 국민까지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부정적인지 긍정적인지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
4.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권자와 수급요건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
|
- 페이지 11페이지
- 가격 5,000원
- 등록일 2020.09.05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68,720원이다. 그리고 최저임금을 주40시간 기준, 유급주휴 8시간을 포함하는 월급으로 환산하며 1,795,310원이다.
4.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권자와 수급요건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실업급여 수급권자(근로자, 자영업자)
실업급여는 고
|
- 페이지 7페이지
- 가격 1,500원
- 등록일 2020.09.03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최저임금 적용 기준시간 수 = 약 209시간
{(주당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유급주휴 8시간)×(365÷7)}÷12월 = 약 209시간
-> 2020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 = 8,590원 × 209시간 = 1,795,310원
4.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권자와 수급요건에 관하여 서술하시
|
- 페이지 7페이지
- 가격 5,000원
- 등록일 2020.09.08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의 종류별로 임금교섭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효력발생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최저임금법」 제10조제2항).
4.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권자와 수급요건에 관하여 서
|
- 페이지 7페이지
- 가격 5,000원
- 등록일 2020.09.08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