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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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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효과: 이자소득세부과→실질이자율(↓)→ 실질소득(↓) →현재소비(↓)→저축(↑)
③ 따라서 이자소득세가 부과될 때 저축의 증감여부는 대체효과와 소득효과의 상대적인 크기에 의존
┌대체효과 > 소득효과 → 저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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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소득세 -이자(금융기관이자 제외)를 지급하는 경우
2> 배당소득세 -배당금을 지급하는 경우
3> 사업소득세 -고문료 등을 지급하는 경우
4> 갑종근로소득세 -급료 등을 지급하는 경우
5> 퇴직소득세 -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6>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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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율이 더 낮다.
넷째, 그 외에도 각종 요인들이 이자율의 크기에 영향을 미친다. 세금처리상의 차이(이자소득세의 면제여부), 담보의 유무 및 특성(담보가 있는 경우 이자율이 더 낮으며 담보가 좋은 것일수록 채무불이행위험이 별 문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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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주임대료 적용
- 중소기업 해당 안됨
- 결손금 소급공제 적용 안됨
- 타 소득의 소득금액에서 공제 안됨(이후년도의 부동산소득에서만 공제가능)
(예제) 소득세의 기초개념
종합소득세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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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액을 가산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8. 종합소득세과세표준의 기본구조 :
이자소득금액·배당소득금액·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일시재산
소득금액·연금소득금액 및 기타소득금액이 도출되면 이들을 합산하여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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