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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乙에 대한 關係에 있어서도 그 無效가 인정되어 있다고는 할 수 없는 까닭이다. 따라서 그러한 判決이 있더라도 甲이 乙을 被告로 하여 乙名義의 登記의 抹消를 訴求하더라도 그 請求가 반드시 인정되리라는 보장은 없다. 또한 丙을 被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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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그 후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을 종중은 Y를 대위하여 X에게 A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고 이는 곧 확정되었다. 이에 X는 Y에게 위 매매계약의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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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며 일종의 부당이득반환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고 반환의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부동산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매도인의 매매대금 반환의무와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의무가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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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절차를 직접 자기에게 이행할 것을 청구하여 승소하였다고 하여도 그 효과는 원래의 소유자인 채무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니, 법원이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에게 직접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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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가? 또는 어떠한 전제하에서 소유권이전을 청구할 수 있는가?
(2) 乙이 위 임야를 丁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면 甲이 乙에 대하여 토지의 시가 상당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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