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契約의 解除
Ⅱ. 契約의 解止
Ⅱ. 契約의 解止
본문내용
복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며 일종의 부당이득반환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고 반환의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부동산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매도인의 매매대금 반환의무와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의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매도인이 반환하여야 할 매매대금에 대하여는 그 받은 날로부터 민법이 정한 법정이율인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법정이자를 부가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大判 1996. 4. 12. 95다28892)
4) 손해배상의무
① 성 질 : 이행이익의 배상(통설, 판례)
② 손해배상의 범위(§393) : 해제시의 가격을 기준
□판례□
<손해배상범위>
<사실관계>
A소유의 상가건물을 B가 분양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데, 그 전에 이미 위 건물에 대해서는 C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다. 그 후 C가 A를 상대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고, 그에 따라 B의 소유권등기는 말소되었다. 이에 B는 A와의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분양대금 및 이에 대한 법정이자의 반환을 청구함과 아울러 손해배상으로서 소유권이전등기비용을 청구한 것이다.
원심(서울고법 1999. 2. 3. 선고, 98나4172 판결)은 ‘소유권이전등기비용’에 관해서는 이를 A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로 볼 수 없다고 하여 B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B가 이에 불복, 상고를 한 것이다.
<판결요지>
[1]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상대방의 이행을 믿고 지출한 비용인 이른바 신뢰이익의 손해도 그러한 지출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고 또 그것이 통상적인 지출비용의 범위 내에 속한다면 그에 대하여도 이행이익의 한도 내에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부동산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비용을 지출하리라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원고가 청구하고 있는 위 소유권이전등기비용의 내용은 법무사보수등록세교육세인지대채권구입비 등으로서 통상적인 지출비용의 범위 내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大判 1999. 7. 27. 99다13621)
③ 해제의 효과와 동시이행(§549)
□판례□
<손해배상 의무의 성질> … 계약당사자의 일방이 그 해제권을 행사하여 그 계약을 해제하였을 경우에는 그 해제의 효력은 당사자간의 채권채무관계를 소멸케하는 것이므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문제는 발생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나, 채권자보호라는 입장에서 민법 제551조는 이와 같은 경우에도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이 경우의 손해배상의 청구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과 다를 것이 없으므로 전보배상으로서 그 계약의 이행으로 인하여 채권자가 얻을 이익, 즉 소위 이행이익을 손해로써 청구하여야 하고. 그 계약이 해제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채권자가 그 채무의 이행으로 소요하게된 비용, 즉 소위 신뢰이익의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大判 1983. 5. 24. 82다카1667)
5. 解除權의 消滅
(1) 상대방의 최고에 의한 소멸(§552)
(2) 해제권자에 의한 목적물의 훼손, 가공개조로 인한 소멸(§553)
(3) 형성권이므로 10년의 제척기간으로 소멸
Ⅱ. 契約의 解止
1. 解止의 意義
계속적 채권관계에 있어서 계약관계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는 당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
2. 解止權의 發生
(1) 약정해지권의 발생 : 임대차(§636)
(2) 법정해지권의 발생
① 계속적 채권관계(임대차, 소비대차, 사용대차, 고용, 위임, 임치, 조합)에 있어서 채무불이행
② 민법상 해제권 발생사유는 해지권 발생사유가 되는 것은 아님(다수설)
□판례□
<사정변경에 의한 해재권 발생> … 회사의 임원이나 직원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회사의 요구로 부득이 회사와 제3자 사이의 계속적 거래로 인한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인이 된 자가 그 후 회사로부터 퇴사하여 임원이나 직원의 지위를 떠난 때에는 보증계약 성립당시의 사정에 현저한 변경이 생긴 경우에 해당하므로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며, 위 계속적 보증계약에서 보증기간을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특히 퇴사 후에도 보증 채무를 부담키로 특약한 취지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위와 같은 해지권의 발생에 영향이 없다. (大判 1990. 2. 27. 89다카1381)
3. 解止의 效果
(1) 해지의 비소급효(§550)
(2) 해지기간 : 일정한 경우는 해지기간이 경과하여야 해지효과 발생
(3) 손해배상의 청구
4) 손해배상의무
① 성 질 : 이행이익의 배상(통설, 판례)
② 손해배상의 범위(§393) : 해제시의 가격을 기준
□판례□
<손해배상범위>
<사실관계>
A소유의 상가건물을 B가 분양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데, 그 전에 이미 위 건물에 대해서는 C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다. 그 후 C가 A를 상대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고, 그에 따라 B의 소유권등기는 말소되었다. 이에 B는 A와의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분양대금 및 이에 대한 법정이자의 반환을 청구함과 아울러 손해배상으로서 소유권이전등기비용을 청구한 것이다.
원심(서울고법 1999. 2. 3. 선고, 98나4172 판결)은 ‘소유권이전등기비용’에 관해서는 이를 A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로 볼 수 없다고 하여 B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B가 이에 불복, 상고를 한 것이다.
<판결요지>
[1]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상대방의 이행을 믿고 지출한 비용인 이른바 신뢰이익의 손해도 그러한 지출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고 또 그것이 통상적인 지출비용의 범위 내에 속한다면 그에 대하여도 이행이익의 한도 내에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부동산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비용을 지출하리라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원고가 청구하고 있는 위 소유권이전등기비용의 내용은 법무사보수등록세교육세인지대채권구입비 등으로서 통상적인 지출비용의 범위 내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大判 1999. 7. 27. 99다13621)
③ 해제의 효과와 동시이행(§549)
□판례□
<손해배상 의무의 성질> … 계약당사자의 일방이 그 해제권을 행사하여 그 계약을 해제하였을 경우에는 그 해제의 효력은 당사자간의 채권채무관계를 소멸케하는 것이므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문제는 발생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나, 채권자보호라는 입장에서 민법 제551조는 이와 같은 경우에도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이 경우의 손해배상의 청구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과 다를 것이 없으므로 전보배상으로서 그 계약의 이행으로 인하여 채권자가 얻을 이익, 즉 소위 이행이익을 손해로써 청구하여야 하고. 그 계약이 해제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채권자가 그 채무의 이행으로 소요하게된 비용, 즉 소위 신뢰이익의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大判 1983. 5. 24. 82다카1667)
5. 解除權의 消滅
(1) 상대방의 최고에 의한 소멸(§552)
(2) 해제권자에 의한 목적물의 훼손, 가공개조로 인한 소멸(§553)
(3) 형성권이므로 10년의 제척기간으로 소멸
Ⅱ. 契約의 解止
1. 解止의 意義
계속적 채권관계에 있어서 계약관계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는 당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
2. 解止權의 發生
(1) 약정해지권의 발생 : 임대차(§636)
(2) 법정해지권의 발생
① 계속적 채권관계(임대차, 소비대차, 사용대차, 고용, 위임, 임치, 조합)에 있어서 채무불이행
② 민법상 해제권 발생사유는 해지권 발생사유가 되는 것은 아님(다수설)
□판례□
<사정변경에 의한 해재권 발생> … 회사의 임원이나 직원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회사의 요구로 부득이 회사와 제3자 사이의 계속적 거래로 인한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인이 된 자가 그 후 회사로부터 퇴사하여 임원이나 직원의 지위를 떠난 때에는 보증계약 성립당시의 사정에 현저한 변경이 생긴 경우에 해당하므로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며, 위 계속적 보증계약에서 보증기간을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특히 퇴사 후에도 보증 채무를 부담키로 특약한 취지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위와 같은 해지권의 발생에 영향이 없다. (大判 1990. 2. 27. 89다카1381)
3. 解止의 效果
(1) 해지의 비소급효(§550)
(2) 해지기간 : 일정한 경우는 해지기간이 경과하여야 해지효과 발생
(3) 손해배상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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