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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보존등기의 효력
I. 서설
1. 의의
2. 문제점
II. 이중보존등기의 효력
1. 학설
(1)절차법설
(2)실체법설(다수설)
(3)절충설
2. 판례
(1)표제부의 표시란의 이중등기
(2)사항란의 이중등기
1)등기명의인이 동일인인 경우
2)등기명의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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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15) 거짓 등기원인에 의한 등기
16) 무효등기의 유용
17) 시간적 불합치
18) 등기를 갖추지 않은 부동산취득자의 법적 지위
(3)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는 부동산물권의 변동
(4) 등기청구권
(5) 등기의 효력
4. 동산물권의 취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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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교부하였다 하더라도(부동산등기법 제85조) 실제로 등기부에 기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등기의 권리변동적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2) 대항적 효력
부동산제한물권(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 등)과 부동산환매권·부동산임차권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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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토지의 소유자는 분할 전 상태로 복구된 토지대장을 첨부하여 분필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VII. 관련문제
1. 토지대장이 이미 분할되었으나, 분할전의 토지에 대하여 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
원칙적으로 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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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관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에 터잡아 등기명의인을 달리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각 경료된 경우에 각 등기의 효력은 소유권이전등기의 선후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고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바탕이 된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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