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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제689조). 이 때의 손해는 신뢰이익의 손해, 예컨대 수임인이 수임사무를 계속할 것을 예정하여 다른 수입을 얻을 기회를 상실한 손해 등이다. 1. 이행이익과 신뢰이익의 손해의 의의
2. 채무불이행에 있어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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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매도인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면 면책된다(제390조 구조).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그 배상범위는 민법 제393조에 의한다. 이에는 신뢰이익에 대한 손해, 이행이익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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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으면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손해배상을 하여야 하는데 이는 신뢰이익의 침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매도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의 하자담보책임은 통상의 채무불이행과 동일하게 인정하여서는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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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이익의 손해와 신뢰이익의 손해
이행이익의 손해라 함은 급부의무의 불이행으로 생긴 손해, 즉 계약이 올바르게 이행되었더라면 얻을 수 있는 재산의 상태에서 현재의 재산상태를 뺀 차액을 말한다. 바꾸어 마하면 계약이 유효하였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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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를 침해로인한 현재의 이익상태와 손해가 없었다면 있었을 이익간의 차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손해의 종류에는 재산적 손해, 비재산적 손해, 적극적 소극적 손해, 직접손해간접손해, 이행이익의 손해 신뢰이익의 손해 등이 있다,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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