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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관리관행과 부부 사이의 名義信託을 획일적으로 금지하여 처벌받게 하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에 대하여, 배우자 사이에는 부부별산제나 이혼시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어 있으므로, 이에 따르면 되기 때문에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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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위 규정에 대한 위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현재는 재산분할 청구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 등의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7.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한 기간은?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는 이혼 후 2년을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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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2005.
법제처-부부재산제관련 페이지
http://oneclick.moleg.go.kr/CSPPLUS/CcfMain.laf?csmSeq=233&ccf 1. 서론
2. 부부간 재산관계의 성립
3. 재산분할에 대한 개념
1) 재산분할 및 재산분할청구권의 의의
2) 재산분할의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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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청구권은 당연히 상속을 인정하지 못하나 구체적 재산분할청구권에서는 그 상속성의 타당성 여부를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2. 채권자취소권과의 관계
이혼시 재산분할행위가 채권자취소권(406조)의 대상이 되는가, 즉 의무자가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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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소멸되어 이를 청구할 수 없는바, 이때의 2년이라는 기간은 일반 소멸시효기간이 아니라 제척기간으로서 그 기간이 도과하였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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