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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임신중절은 여전히 합법과 불법 사이. 경인일보. https://www.kyeongin.com/article/1687385
이재원. (2023년). \'낙태 합법화\' 모자보건법 개정안, 법안소위서 계류...11월 의결 목표. 보사연구.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06044
이주빈. (2019,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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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이 현실과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는 만큼 이를 좁히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며 불법적인 낙태를 줄이기 위해 현행 인공임신중절의 허용 한계를 완화해야 한다.
또한 임신중절 허용 기간을 현행 임신 28주에서 24주로 축소하고,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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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가론, p.85 (2004)
2. http://www.sangsaeng.org/
3. 심영희, 낙태의 실태 및 의식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원, 1991
4. 문 국진, 생명윤리와 안락사, 서울 : 여문각, 1992.
5. 보건복지부, 보건복지 백서, 계축문화사, pp.189∼195, 1997
6. 이숙경, 미혼여성의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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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보급
좀 더 현실적인 면으로 생각할 수 있는 낙태문제 해결방안으로는 올바른 피임지식의 보급을 들 수 있다. 잘못된 피임법으로 인한 원치 않은 임신의 대부분이 낙태로 귀착된다는 것을 생각하더라도 이러한 피임법에 대한 교육은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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