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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의 포괄적 이전을 인정하더라도 기존 근로관계를 양수인이 승계하는 것이 이전 사업주의 미지급임금지급의무까지 보증하는 의미는 아니라고 할 것이며, 단지 양수인이 이러한 의무를 계약상 인수하거나 법률에 의해 보증한다면 그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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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
1. M&A와 고용승계의 쟁점
2. M&A와 개정법 규정의 관계
3. 합병과 고용승계 문제
4. 기타 주식매매 등에 기한 경영권 인수
5. 영업양도와 근로관계의 이전
6. 고용승계의 효과
Ⅳ. 기업구조조정과 부실기업
Ⅴ. 기업구조조정과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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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였으나, 영업양도 자체의 사유만으로 정리해고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 안될 것이며, 근기법 소정의 경영상해고 요건을 충족해야만 할 것이다.
둘째, 사업주의 변동으로 인하여 근로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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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합병을 방어하는 수단으로 우호적인 제 3자에게 신주를 발행해 주는 경우가 보통이다. 이 경우 제 3자에게 신주배정은 회사의 정관에 그 규정을 두어야 가능하다. 이 경우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법인 그 자체는 변동이 없으므로 회사와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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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기준법
제24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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