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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지(60.3%), 분가전의 친가의 본적(38.8%), 처의 혼인전의 본적(0.9%) 순이고, 여성이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는 현재의 주소지(83.5%), 부의 혼인전의 본적(9.6%), 분가전의 친가의 본적(7.0%) 순으로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이혼여성이 일가를 창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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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창립의 호주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0.1.13>
· 제989조(혼인외출생자의 승계순위) - 제855조 제2항(혼인외의 출생자는 그 부모가 혼인한 때에는 그때로부터 혼인중의 출생자로 본다.)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중의 출생자가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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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一家)의 계통을 계승한
자, 분가한 자, 일가창립 및 부흥한 자 등
삭제
가족의 범위
호주의 배우자, 혈족과 그
배우자 및 그 가(家)에
입적한 자
. 배우자, 직계혈족과 형제
자매, 생계를 같이 할 경우
. 장인,장모,시부모,처남,처제,
시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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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창립의 호주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89조(婚姻外出生子의 承繼順位) 제855조 제2항(혼인외의 출생자는 그 부모가 혼인한 때에는 그때부터 혼인중의 출생자로 본다)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중의 출생자가 된 자의 승계순위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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