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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분가호주와 그 가족)
① 분가호주의 배우자,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는 그 분가에 입적한다.
②본가호주의 혈족아닌 분가호주의 직계존속은 분가에 입적할 수 있다.
· 제793조(호주의 입양과 폐가) - 일가창립 또는 분가로 인하여 호주가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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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를 창립할 수 있다.
제787조(妻 等의 復籍과 一家創立) ①처와 夫의 혈족아닌 그 직계비속은 혼인의 취소 또는 이혼으로 인하여 그 친가에 복적하거나 일가를 창립한다.
②夫가 사망한 경우에는 처와 夫의 혈족아닌 그 직계비속은 그 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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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 규정을 둘 필요성이 없으므로 삭제되었다. 또한 기존에는 남편만 제기할 수 있었던 친생자 확인 소송을 아내도 제기할 수 있게 되었다.
조항150
현행
개정안
호주의 정의(제778조)
일가(一家)의 계통을 계승한 자, 분가한 자, 일가창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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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의 계통을 승계한 자, 분가한 자 또는 기타사유로 인하여 일가를 창립하거나 復興한 자는 호주가 된다.
제779조(家族의 범위) 호주의 배우자, 혈족과 그 배우자 기타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그 家에 入籍한 자는 家族이 된다.
제785조(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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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의 계통을 승계한 자, 분가한 자 또는 기타사유로 인하여 일가를 창립하거나 復興한 자는 호주가 된다.
제779조(家族의 범위) 호주의 배우자, 혈족과 그 배우자 기타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그 家에 入籍한 자는 家族이 된다.
제785조(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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