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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여비/숙박료와 보수, 감정인/통역인/번역인의 특별요금, 법원이 선임한 변호인의 일당/여비/숙박료, 관보와 신문지에 공고한 비용이 소송비용에 해당. (형사소송비용법 1).
4.상소
[1]상소통칙
상소 :미확정의 재판에 대하여 상급법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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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 숙박료 등과 같이 당사자가 법원이외의 제3자에게 직접 지출하는 비용을 말한다.
* 가사사건의 인지계산
사건분류
인지액
가류
2만원
나류
2만원
다류
소가기준(민소와 동일)
라류
5000원
마류
10000원
수개의 가사소송사건의 병합시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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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표
구분
항목
번호
위 반 내 용
점수
비고
준법
1
타 학생 학번 및 명찰 도용, 도주 시
5
2
수업 시간에 무단지각, 무단결과, 외출증 없이 무단외출
2
3
무단결석 및 가출 1일당
(담임교사와 학생생활자치부의 협의로 결정 가능)
3
4
조회 등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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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표(진료행위별 수가표)에 의하여 각각의 개업보험의에게 총액진료비를 지불한다.
V. 보건의료의 발전방향
현재 우리사회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발전,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국제교류의 증대, 가족형태와 생활양식의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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