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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조제3항).
(마) 책임제한
온라인상의 서비스제공자가 온라인책임제한법의 의한 개시청구에 따르지 않음으로 인하여 해당 개시청구를 한 사람에게 생긴 손해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배상책임이 없다(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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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조 제3항).
마. 책임제한
온라인 상의 서비스제공자가 온라인책임제한법의 의한 개시청구에 따르지 않음으로 인하여 해당 개시청구를 한 사람에게 생긴 손해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배상책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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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및 오프라인에서 특정 개인·집단·정치가(또는 정치 집단)에 의한 다른 개인·집단·정치가(또는 정치 집단)에 대한 혐오적 언어표현 및 행위의 특정 사례를 들고 이에 대해 간략히 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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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론
자신이 사례로 들고 있는 특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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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관리의무 소홀에 대한 형사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 에서 피해자의 신청으로 삭제, 편집 요청을 할 수 있다는 규정만 두고 있을 뿐 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한 형사적 강제력이 없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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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
8) 취급 직종 범위 등의 명시
9) 직업소개책임자
Ⅲ. 일본의 종교법
1. 종교단체법의 제정
1) 종교 제1차안(1899년 : 명치 32년)
2) 종교 제2차안(1927년 : 소화2년)
3) 종교 제3차안(1929년 : 소화4년)
4) 종교 제4차안(1935년 : 소화10년)
5) 종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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