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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청구항 1,2대한 진보성흠결로 심결한 바 그에 대한 심취소송은 청구항 1,2의 진보성대한 판단적부가 판단대상이다. 따라서 명세서 기재요건 하자있다하여도 진보성 판단앞서 명세서기재요건 대한 거절이유 통지하지 않더라도 심결위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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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하란 심판청구인이 청구한 심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하는 행위를 말한다.
ㅇ 심판청구는 심결이 확정 될 때까지 취하할 수 있음. 단, 상대방(피청구인)으로부터 답변서 제출이 있는 때에는 그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함(법 제16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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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무효의 심결의 확정이 있기까지는 유효한 권리로 인정된다는 것이 특허법의 취지(제133조 제3항) 및 판례(대판 1962. 11. 1; 동 1964. 11. 30; 동 1972. 8.22의 입장)
그러나 대법원의 1983. 7. 26, 81 후 56 판결에 의하면 등록된 특허의 일부에 그 발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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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소송의 객체인 심결 또는 결정이 형식적으로는 한 개이지만 그 성질상 가분적인 수개의 심판 청구에 대한 심결 또는 결정이 병합된 경우에는 심결의 일부취소도 가능하다. 예컨대 특허무효심판에서 복수의 청구항(請求項)에 대하여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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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결취소소송은 판결의 대세효가 있기 때문에 재판상화해에 의한 종료 및 청구의 포기ㆍ인낙에 의한 종료는 인정될 수 없다고 본다. 따라서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소송의 종료는 소의 취하에 의한종료 밖에는 없다. 한편, 특허법원은 본안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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