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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1/2(50%)=0.5시간
6) 1일분의 유급휴일수당 (총 8시간)
유급휴일수당 1일분 가산 : 8시간
총 30.5시간 분의 임금이 지급 1. 근로기준법상의 규정
2. 가산임금제의 취지
3. 가산율의 적용
(1) 연장근로
(2) 야간근로
(3) 휴일근로
4.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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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지급
연장근로 주12시간 한도
(단 최초3년간은 1주16시간까지 가능)
할증률 50% 가산임금 지급 단, 최 초 4시간은 25% 가산율 적용 (3년간 한시적 적용)
월차휴가
1월 만근시 1일 유급휴가 발생
폐지
연차휴가
1년만근시10일 9할 이상근무시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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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연금지급률(소득대체율), 연금가입기간(보험료납부기간), 가산율(장애로 인한 퇴직 시 가산율을 적용하여 조기퇴직으로 인한 불이익을 상쇄) 등 네 가지 요소에 입각하여 연금이 산정되었다.
최근 신자유주의의 영향으로 독일에서도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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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협상
3. 해결과제
가. 병원외래조제실 설치 및 의약품 고시가제도 시행
○ 병원외래조제실 폐지 및 실구입가상환제 실시로 인해 엄청난 부 작용 초래
- 보험 약제비의 급격한 증가
- 환자의 경제적부담 가중
- 음성적인 금품거래 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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