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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율 10% 적용
1997년 6월 3일 구법시행령 제24조의 개정으로 1997년 6월 3일 이후 투자를 개시하는 분부터 1998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재개했던 것을 1998년 7월 1일 시행령 개정시 그 기한을 1999년 6월 30일로 연장하여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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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분 : 투자금액의 15% 적용
* 2003년 7월 1일 현재 투자가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서 2000년 7월 1일 이후 투자가 개신된 것에 대해서는 2003년 7월 1일 이후의
투자분에 대하여도 동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1. 임시투자세액공제 개요
2.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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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제도는 본래 취지가 경제주체의 시점 간 대체에 변화를 줌으로써, 불황기에 기업의 투자계획을 조기화하는 것으로 2년 내외의 한시성을 지니도록 운용해야만 투자촉진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다. 그러나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는 본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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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가 기업의 설비투자에 미치는 영향, 한국세무학회 학술대회 발표 논문집, 2000.
안숙찬, 조세부담과 기업특성, 세무학연구 제8호, 1996.
이윤보노희봉, 한국미국일본의 중소기업정책, 중소기업연구원, 2005.
임주영, WTO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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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는 소득공제율을 20%로 상향 조정하여 투자분위기를 활성화하고, 직업훈련용 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도 투자세액공제로 통일하여 단순화함이 타당할 것이다.
Ⅶ. 결론
투자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는 방법은 투자 주체가 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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