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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하였다. 유권해석은 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법의 의미내용이 확정되고 설명되는 것을 말한다. 입법해석은 수단으로 법의 의미내용을 확정하는 것으로 법령으로서 법령의 용어를 해석하는 것이다. 그리고 사법해석은 법원,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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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으로 보완하고,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행정활동에 대한 사법부의 심리능력의 한계를 행정부로 하여금 스스로 통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신속하고 명확한 행정업무 수행을 도모하고, 법령해석에 대한 정부견해의 통일과 일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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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 기관
1. 유권(有權=공권적)해석
법을 해석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국가 기관이 행하는 해석
1) 입법해석
-법문으로 어떤 용어의 정의를 내리는 것이 그것이다. 국회 → 법률로 나타남. ex) 민법 제98조에 본법에서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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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
1. 유권(有權=공권적)해석
법을 해석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국가 기관이 행하는 해석이다.
1) 입법해석
법문으로 어떤 용어의 정의를 내리는 것이 그것이다. 국회 → 법률로 나타남. ex) 민법 제98조에 본법에서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고
법 사법, 입법 성문법, [법, 법 개념, 법 유형, 법 이념, 법 효력, 법 해석, 법 구성요건적 착오]법의 개념, 법의 유형, 법의 이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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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
1. 유권(有權=공권적)해석
1) 입법해석
2) 행정해석
3) 사법해석
2. 무권(無權=학리)해석
1) 문리적(문법적)해석
2) 논리적(체계적)해석
Ⅵ. 법의 효력
1. 규범적 타당성(normative Gultigkeit des Rechts)의 근거
1) 규범적 타당성의 근거
2)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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