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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소유권 유보의 특약으로 자동차를 월부로 판매하는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판매대금채권의 확보를 위하여만 소유권을 유보함에 지나지 않으므로 매도인은 매수인이 일으킨 사고에 대해 배상책임이 없다.
. 공동운행자
. 판례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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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사고 차량에 단순히 호의로 동승하였다는 사실만 가지고 바로 이를 배상액 감 경 사유로 삼을 수 것은 아니라고 하여, 무상(호의)동승자에 대해 자동차의 운행자성을 부정하고 타인으로 보호받는 것이 원칙이라는 견해에 서 있다.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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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연구, 삼지원, 2000
* 장경환, 자동차보험 무엇이 문제인가 - 제도적 측면을 중심으로, 손해보험 제267호, 1991
* 입풍서방, 자동차보험수베데가와가루본, 2002
* 양승규, 보험법, 삼지원, 2000
* 장경환, 업무상 재해사고와 자동차보험, 보험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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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l 원고가 손해액 중 일부만을 청구하고 과실상계에 있어서 대법원판례에 따라 이른바 '외측설'을 취하게 될 때는 소송물의개수를 어떻게 파악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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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공무원개인책임의 법적 근거를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 및 제2항의 입법취 지에서 찾고 있다.
(다)민법
공무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국가배상법이 아니라 민법에 의해서 인정되어야 한다고 한다.
Ⅵ. 자동차사고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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