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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월부로 판매하는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판매대금채권의 확보를 위하여만 소유권을 유보함에 지나지 않으므로 매도인은 매수인이 일으킨 사고에 대해 배상책임이 없다.
. 공동운행자
. 판례
.차량관리자가 개인적으로 사용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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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사업비로 분류되 있어 보험사간 가격경쟁심화로 사업비 절감을 위해 손해조사비를 삭감하는 등 손해조사 기능의 약화를 초래할 수 있음
1.5 의료기관별 집중 관리
자동차사고환자를 집중적으로 취급하거나 입원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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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에 의해 타인을 사상시킨 경우에는, 자배법에 기초해, 보유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되어 있지만, 피보험자 (손해배상을 한 사람을 말한다) 가, 피해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지불한 경우에는, 그 금액를 한도로, 보험회사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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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전자의 주의의무를 중심으로)
(가) 사고방지의무
자동차 운전자는 ⅰ) 운행 전에 차체를 정비점검하여 고장여부를 조사수리하여야 하고 대판 68.2.20, 68도16
ⅱ) 발차에 필요한 제반조치, 특히 승객의 완전승차와 출입문의 완전폐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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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차량에 단순히 호의로 동승하였다는 사실만 가지고 바로 이를 배상액 감 경 사유로 삼을 수 것은 아니라고 하여, 무상(호의)동승자에 대해 자동차의 운행자성을 부정하고 타인으로 보호받는 것이 원칙이라는 견해에 서 있다. 대판 198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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