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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해야 하며 공안사범이기 때문에 자백배제법칙에 대한 예외를 두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 어떠한 사항도 인권존중을 짓밟으면서 까지 올라갈 만큼 중요한 것은 없기 때문이다.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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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제법칙의 근거를 위법배제에 있다고 볼 때에는 임의성 없는 자백은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특칙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진술거부권의 不告知에 의한 자백, 別件拘束을 포함한 위법한 신체구속 중의 자백, 변호권을 침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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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불이익추정의 금지
2. 양형참작사유로 허용이 되는가?
3. 검토
Ⅷ 대상 판결에 대한 검토
1. 진술거부권 행사가 양형에 고려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
2. 항소심이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에 대한 여부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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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제
- 진술거부권을 침해하여 얻은 자백 - 자백배제법칙(제309조)에 의해 증거능력 부정
- 진술거부권을 침해하여 얻은 자백 이외의 증거 -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의해 증거능력 배제
② 불이익추정의 금지
- 피고인에 불리한 심증형성의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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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
-18세 미만 소년 노역장 유치X
형의 집행
▷무기형-5년, 15년 유기형-3년, 부정기형- 단기 1/3 경과시 가석방 허가O
*배상명령
대상사건
o
▷절도/강도/사기/공갈/배임/손괴/횡령/상해치사/상해/강간/추행
▷이외범죄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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