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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으로 결정한다.
따라서
취득세는 2,000,000,000원 × 2% = 40,000,000원
농특세는 40,000,000원 × 10% = 4,000,000원
등록세는 2,000,000,000원 × 2% = 40,000,000원
지방교육세는 40,000,000원 × 20% = 8,000,000원이다.
따라서 자산 거래시 납부하는 총 합계세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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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1. 의의
개인단위 과세원칙에 대한 예외
→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 등 자산소득은 부부합산과세
2. 위헌결정(2001헌바82, 2002년 8월 29일 선고)
1) 판결요지
「자산소득 부부합산과세제도」를 규정하는 소득세법 제61조는 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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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하는 것을 의미
② 이 유형에서는 공동상속의 경우에는 일단 상속재산을 분할한 후 각 상속인이 취득한 상속재산에 대해서 누진세율로 과세
※ 승계과세형 : 생애통산의 모든 자산의 수취를 과세베이스로 하는 과세유형
3) 각 유형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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