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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면제하나, 수형자가 작업을 계속하기를 원할 때는 예외로 한다.
한편 수용자의 작업에 대해서는 작업상여금을 주며, 작업 중 사망 부상 때는 조위금과 위로금을 준다. 한편 교도작업에는 교도작업관용법과 교도작업특별회계법이 적용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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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작업 경영진단」, 서울 Ⅰ. 머리말
Ⅱ. 矯導作業의 意義 / 目的
Ⅲ. 矯導作業의 種類
Ⅳ. 矯導作業의 運營
Ⅴ. 장해보상금 / 작업상여금
Ⅵ. 矯導作業의 實際 및 問題點
Ⅶ. 矯導作業 발전방안
Ⅷ. 結 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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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의 정지, 작업상여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삭감, 2월 이내의 금치(행형법 제46조 제2 항)
73번④ 수형자분류처우규칙 제21조 누진계급, 제 22조 편입 및 진급순서, 제30조 특별진급, 제33조 진급정지기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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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의 정지
4) 작업상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삭감
5) 2월 이내의 접견·서신금지
40. 영미의 집행유예제도는 다음 중 어느 제도와 밀접하게 결합되어 발전하였는가?
1) 善時制度 2) 보안처분제도
3) 보호관찰제도 4) 사회치료제도
5) 보호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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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작업시설유지상여금등의 산정을 위한 근로일 산입등은 계속 존속되고, 사용자의 쟁의행위시에도 근로자에 대한 배려의무 즉 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배려의무등은 부담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Ⅰ. 들어가며
Ⅱ. 쟁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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