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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법의 규정은 없다. 그러나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관리기관은 원칙적으로 각 부처의 직제 등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특별법에 의하여 재산의 소관을 규정하는 경우도 있다.
② 잡종재산
잡종재산은 원칙적으로 국유재산의 총괄기관인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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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이다. 이러한 잡종재산은 일반적으로 그 경제적 가치에 따라 수익목적을 위하여 주로 사용되며, 간접적으로 국가의 목적에 기여하게 되는 재산이므로 수익재산이라 한다. 잡종재산은 원칙적으로 처분을 전제로 한다는데 특징이 있다.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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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교육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 지정하거나 총괄관에게 인계인수하게 할 수 있다.
총괄관은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잡종재산에 편입되는 교육재산을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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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된잡종재산은 이 법 시행일에 재무부로 첨기등기된 것으로 본다. 다만, 매각대금이 완납되지 아니하였거나 완납된 후 그 소유권이전에 따른 변경등기를 하지 아니한 재산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이 법 시행당시 관리청의 첨기등기를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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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특별법에 의하여 재산의 소관을 규정하는 경우도 있다.
② 잡종재산
잡종재산은 원칙적으로 국유재산의 총괄기관인 재정경제부장관이 관할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다음의 잡종재산은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 담당한다(국유재산법 제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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