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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법 시행규칙 제28조)
가. 신고요건
수급권자에게 다른 수급권이 발생하여 그중 하나의 급여를 선택하고자 할 때
(발생일로부터 1월이내에 신고)
나. 제출서류
1) 급여선택신고서 1부
2) 받고자 하는 급여지급청구서 및 구비서류(신규발생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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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1급∼3급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2)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이 소멸된 때
3) 사망 또는 사망추정으로 노령·장애·유족연금의 수급권이 소멸된 때
다만, 유족연금 수급권의 발생 또는 변경으로 그 지급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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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연금은 가입 중에 생긴 질병(질병의 초진일이 가입 중에 있는 경우로서 가입자가 가입 당시 발병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포함)이나 부상이 장애의 원인이 된 경우에 지급하게 되므로, 장애심사는 이러한 질병이나 부상의 가입 중 발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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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와 함께 공단에 문서로 청구한다.(국민연금법 제108조)
④ 심판기관
국민연금심사위원회 -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공단 이사장 명의로 결정 통지
⑤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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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제도 개정안도 후생연금 급여율을 약 5% 정도 인하하고, 종전에는 연금급여액을 물가와 소득에 연동하도록 하였던 것을 물가에만 연동하도록 하는 등 급여액을 줄이고 소득비례 부분의 지급개시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2013년부터 단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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