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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매사건
소위 20%짜리라고 한다. 재경매사건은 낙찰자가 응찰하여 잔금을 납부하지 않아 10%보증금을 몰수당해 법원이 그 보증금을 보관하고 있는 사건이다. 이와같이 보증금 20%짜리로 특별매각조건이 붙은 재경매 사건인 경우는 더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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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매기일 3일전까지 납부한다.
- 계산 : (잔대금+지연이자+광고료+송달료)
차순위 입찰자가 있는 경우 차순위 입찰자가 대금을 납부할 수 있다.
잔대금 납부 후
* 인도명령신청을 할 수 있다(인도명령 결정무, 송달 확정증명원).
* 6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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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매
경락인이 대금지급기일에 대금을 납부하지 않고, 또한 차순위매수 신고인이 없는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부동산의 재경매를 명하여야 한다. 종전에 정한 최고경매가격 기타의 매각조건은 재경매절차에도 적용된다. 재경매기일은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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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매
입찰자가 결정된 후에 낙찰자가 대금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동산의 경우 담당판사는 직권에 의해 재경매명령을 하고 다시 입찰한다.
점유자
경매에 있어서 주거용 경매부동산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세 들어 살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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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5,000만원)를 웃도는 5억6,380만원에 낙찰됐다. 하지만 잔금납부가 이뤄지지 않아 부동산대책이 발표된 지난달 31일 재경매에 부쳐졌는데 이날에는 단 3명만이 응찰했고 낙찰가는 감정가보다 5,000만원 가까이 낮은 5억200만원에 새 주인을 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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