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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으로서 사실상 공공목적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재산
제57조【은닉재산등 처리대장】①삭제 <85.10.31>
②시.도지사는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재산에 관하여 별지 제14호서식(2)의 은닉재산등처리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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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은닉재산의 자진반환자등에 관한 특례의 경과조치】국가가 1986년 12월 31일이전에 제기한 은닉재산의 환수를 위한 소에 대하여 이 영 시행일이전에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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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닉재산 환수
종교세에 대한 입법 검토를 실시하여 종교 활동비의 투명성과 종교단체의 회계 투명화를 촉진하여 사이비 종교범죄의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사이비 종교범죄로 은닉된 재산을 국가가 환수하여 사이비 종교 집단을 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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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닉재산의 색출
공용 또는 공공재산이 관리 소홀로 방치되어 있든지 취득후 미등기로 망실되거나 또는 기관의 통, 폐합시 누락된 은닉성 재산을 알뜰히 찾아냄으로써 재산관리를 충실히 함은 물론 세 수입의 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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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을 은닉하고, 자산부채표나 재산목록에 허위기재를 하거나 채무청산을 하기 전에 회사재산을 분배하는 경우, 그 개정을 명령하고, 회사에 대해 은닉재산이나 채무청산 전에 회사에 분배한 재산금액의 1% 이상 5%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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