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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요건
재심의 적법요건으로서 ⅰ)재심당사자적격, ⅱ)재심대상적격, ⅲ)재심기간준수, ⅳ)재심이익(상소이익에 준하므로 불복이익이라는 점에서 공통된다), ⅴ)법정재심사유(주장자체정당성), ⅵ)보충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4.재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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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의 소의 소송물
1. 형성소송설(이원론)
2. 본안소송설(일원론)
3. 검토
Ⅲ. 적법요건의 조사
1. 재심의 대상적격
2. 당사자
3. 법원
4. 소의 제기
5. 보충성
Ⅳ. 재심사유의 확정
1. 재심사유(法451조1항)
2. 제451조1항 4 내지 7호 와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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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청구는 소극적 재산상손해라는 동일소송물이기 때문이다.
6)이혼소송에서는 각 이혼사유마다 소송물이 별개이며, 재심의 소의 소송물은 각 재심사유마다 별개가 된다는 입장이다.
7)처분권주의에 관한 판례를 보면 원고가 소유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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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이 사해(詐害)소송일 경우에는 재심을 거치지 않고 효력을 부정할 수 있다. ③기판력을 받는 자는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를 할 수 있지만, 반사적 효력을 받는 자는 단순 보조참가를 할 수 있을 뿐이며, ④기판력 확장의 경우는 집행력의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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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이나 항고소송, 특허무효심판, 형벌법규에 대한 위한 결정(헌재47Ⅱ)
다. 형성의 소의 이익과 소송물
형성의 소의 대상은 소에 의하여만 법률관계를 변동시킬 수 있는 형성권(형성소권)에 한정한다. 형성의 소는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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