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합검색
  • 대학레포트
  • 논문
  • 기업신용보고서
  • 취업자료
  • 파워포인트배경
  • 서식

전문지식 534건

신청서를 제출했더라도 이혼 숙려기간을 거치는 동안 혼인을 계속할 의사로 신청을 취하하였다면, 배우자가 앞으로 다른 이성과의 관계를 묵인한다는 의사로 보기는 어렵고, 이혼숙려기간중일지라도 결혼생활을 유지하겠음의 표현이기 때
  • 페이지 12페이지
  • 가격 2,200원
  • 등록일 2015.07.11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등록지 또는 본적지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가운데에서 선택하도록 하고, 국내 거주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주소지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로 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등록 절차는 간소화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양식
  • 페이지 19페이지
  • 가격 2,600원
  • 등록일 2013.06.10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국민연금법 제10조) 가. 신고요건 가입자, 가입자이었던 자 또는 수급권자가 사망하거나 사망으로 추정되는 때 나. 제출서류 1) 사망시 : 사망신고서 1부 가) 사망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망진단서,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호적등본 1부)
  • 페이지 19페이지
  • 가격 2,300원
  • 등록일 2002.06.02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등록세 영수필통지서 1통과 영수필확인서 1통을 첨부하여야 한다(지방세법137조, 동시행령 91조 1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내에서의 설립등기시에는 해당세율의 3배의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지방세법 138조 1항). (2) 국민주택채권 또
  • 페이지 12페이지
  • 가격 2,000원
  • 등록일 2008.10.02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신청서에 그 멸실을 증명하는 가옥대장등본을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 4) 건물의 멸실의 경우에 그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그 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건물대지의 소유자가 대위하여 멸실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5) 건물의
  • 페이지 11페이지
  • 가격 2,300원
  • 등록일 2002.09.04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논문 4건

국민주택채권의 등록 발행 종전에는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의무자는 실물로 발행된 증권을 매입하고 매입필증을 교부받아 인허가 서류 등에 첨부하여 인허가권자등에게 제출하였으나, 4월 1일부터는 매입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채권의
  • 페이지 17페이지
  • 가격 2,000원
  • 발행일 2010.07.31
  • 파일종류 한글(hwp)
  • 발행기관
  • 저자
교부신청서 : 별지 제2호서식 3. 주민소환투표청구인대표자 증명서 : 별지 제3호서식 4. 주민소환투표청구인대표자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 : 별지 제4호서식 5. 주민소환투표청구인대표자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 별지 제5호서식 6. 주민소환
  • 페이지 100페이지
  • 가격 5,000원
  • 발행일 2011.07.18
  • 파일종류 한글(hwp)
  • 발행기관
  • 저자
심리 재판 4. 인도명령의 불복방법 5. 인도명령의 집행 Ⅱ. 낙찰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등 촉탁신청 1. 서 설 2. 촉탁할 등기 3. 촉탁신청에 관련하여 납부할 세금(비용) 4. 촉탁신청서 작성 연습 5. 과세시가 표준액 산출 방법
  • 페이지 29페이지
  • 가격 3,500원
  • 발행일 2010.07.30
  • 파일종류 한글(hwp)
  • 발행기관
  • 저자
국민주택중 분양주택 또는 85㎡ 이하의 민영주택(공공택지내 민간건설 임대주택을 제외한다)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일반공급주택수의 75%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페이지 52페이지
  • 가격 4,000원
  • 발행일 2010.07.30
  • 파일종류 한글(hwp)
  • 발행기관
  • 저자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