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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하는 근로자 중 전력, 용수 및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쟁의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1. 문제점
2. 노조
3. 비노조 파업의 정당성
4. 살쾡이 파업(Wild Cat Strike)
5. 지부/분회의 경우
6. 쟁의행위 주체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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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상대방인 사용자나 그 이익대표 및 쟁의와 무관한 제3자에 대하여는 실력저지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 쟁의행위주체의 정당성 - 주체의 정당성 검토에서 논쟁되고 있는 것은 주로 비공인파업(비노조파업)에 대한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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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에 필요한 제조·가공·조립·정비·재생·개량·성능검사·열처리·도장·가스취급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1. 노동조합
2. 법외노조
3. 비노조쟁의행위(Wild Cat Strike)
4. 지부·분회
5. 쟁의행위 주체의 제한 및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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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를 했다거나 직무를 유기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한 원심판결에는 심리미진으로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도 있다. (대법원 1991. 5. 24. 선고 91도324 판결) 1. 주체의 정당성
2. 쟁의행위 주체의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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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실질의 부분을 살펴서 쟁의행위 주체의 정당성 측면을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6. 쟁의행위 주체의 제한 및 금지
1) 공무원과 교원
사실상 노무종사자로 구성된 공무원노조는 인정, 그 외 공무원, 교원은 쟁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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