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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의 목적인 때에는 A가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A의 지상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2) 혼동된 물건이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인 때(본인보호를 위한 예외) : A가 B소유의 토지 위에 1번 저당권을 가지고 있고, C가 동일한 토지 위에 2번 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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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부부의 일방이 타방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하거나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다른 일방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았는지 위임장을 보여달라고 요구하여야 합니다. 그것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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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 설정 관련 서류를 보면 계약서와 해당자에 한해 위임장, 등기필정보 또는 등기피정보통지서가 필요하다. 근저당권설정 계약서는 「인지세법」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한 것처럼 근저당권설정 계약서는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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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장
- 인감증명서
- 대리인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 대리인 도장
(2) 법인인 경우(법인소유로 응찰할 경우)
- 입찰서
- 위임장
- 법인인감
- 법인 등기부등본
- 대리인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 대리인 도장
3) 경매행위(입찰)에 참가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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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장과 인감증명서,대리인등록증사본 등)
2.중개업자는 매각장소 또는 집행법원에 직접출석
의무
1.사건카드작성.보존(5년)-교부X
2.확인,설명 및 확인.설명서 작성,교부,보존(5년)
3.수수료 설명 및 영수증 교부-보존X
4.각종신고 의무:10일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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