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상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복제권과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실연방송권은 영상제작자에게 양도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시청각저작물의 제작에 협력하기로 약정한, 실연자를 비롯한 기타 저작자들의 권
|
- 페이지 11페이지
- 가격 5,000원
- 등록일 2011.06.21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멀티미디어 저작물은 음반으로 분류되는지 아니면 영상저작물로 분류되는지 불분명한 것처럼 보인다. 이 문제는 우리 저작권법에 기초할 때 간단히 해결될 수 있다고 본다. 저작권법 제2조 6호(음반정의규정)와 10호(영상저작물의 정의규정)
|
- 페이지 10페이지
- 가격 5,000원
- 등록일 2011.06.26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영상을 분리하여 이용할 권리가 있다(제212조의 3 제1항).
특히, 시청각저작물의 제작을 위하여 실연자가 제작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실연자는 실연의 고정, 복제 및 공개 전달을 허락한 것으로 의제된다(제212조의 4). 이 규정은 독일 저작권
|
- 페이지 17페이지
- 가격 6,500원
- 등록일 2011.06.30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저작권법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 규정을 두어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별한 보호조치를 취하고 있다(제74조, 제75조, 제76조, 제77조). 동법 제76조는 영상제작자는 영상저작물이 수록된 녹화물을 복제배포하거나 공개 상영 또는 방송에 이용할 권
|
- 페이지 13페이지
- 가격 5,000원
- 등록일 2011.06.21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영상물 산업이 문화 창작 산업인 만큼 아이디어를 영상화하고자 하는 기획, 제작자에게 저작권이 귀속되는 것은 흔들릴 수 없는 원칙이다.
현재의 영상 저작물 특례 규정은 대체로 영상 제작자가 지상파 TV 사업자를 겸하는 현실에서 오히려
|
- 페이지 8페이지
- 가격 5,000원
- 등록일 2011.06.21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