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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
제 103호
① 전시 또는 사변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정부에 대한 군수품 또는 군용공작물에 관한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0년 이하 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전항의 계약이행을 방해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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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
제103조 ① 전시 또는 사변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정부에 대한 군수품 또는 군용공작물에 관한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0년 이 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전항의 계약이행을 방해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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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대의 주한미군의 역할과 탈냉전시대의 주한미군의 위상을 구별해 생각할 필요가 있다.
1. 냉전시대 주한미군이 가졌던 억지력으로서의 기능을 말하는 바, 국방부는 이것이 현재에도 그리고 미래에도 유효하다고 판단하는지 분명하지 않
국방부 군사법원, 군사법제도 국방과학연구소, [국방부, 군사법제도, 군사법원, 국방과학연구소, 국방예산, F-15K, 주한미군]국방부와 군사법제도,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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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 또는 구청장은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청소년유해표시를 아니한 자,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포장을 하지 아니한 자,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청소년유해표시가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판매 또는 대여를 위하여 전시, 진열한 자, 청소년유해매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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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공업의 파행성
1920년대부터 조선의 공업정책은 1930년대 계획된 침략전쟁 수행의 경제적 목적을 위한 군수공업정책의 기반구축 -군수공업 중심의 중화학 공업의 본격적 건설(국내 자원의 약탈적 개발과 전시체제에 의한 국민의 생활고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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