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목 차
1. 외환유치죄
2. 여적죄
3. 이적죄
4. 간첩죄
(1) 적국을 위한 간첩
(2) 간첩방조
(3) 군사상의 기밀누설
(4) 처벌
5. 일반이적죄
6.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
1. 외환유치죄
2. 여적죄
3. 이적죄
4. 간첩죄
(1) 적국을 위한 간첩
(2) 간첩방조
(3) 군사상의 기밀누설
(4) 처벌
5. 일반이적죄
6.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
본문내용
성립할 뿐이다.
(4) 처벌
① 실행행위 이전에 자수한 때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 한다.
(필요적감면 :101조 1항단서)
② 간첩방조는 정범과 법정형이 동일하다.(제 98조 1항)
5. 일반이적죄
제 99조 전 7조에 기재한 이외에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 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미수범 처벌
예비 , 음모, 선동, 선전 처벌
준적국
본죄는 외환의 죄에 대한 기본적 구성요건으로 다른 외환의 죄가 성립하지 않는 때에 보충적으로 적용된다.(법조경합 중 보충관계)
6.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
제 103호
① 전시 또는 사변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정부에 대한 군수품 또는 군용공작물에 관한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0년 이하 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전항의 계약이행을 방해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본죄는 외환의 죄 중에서 미수범, 예비,음모, 선동, 선전 처벌규정 이 없는 유일한 예이다.
본죄는 진정부작위범이다.
목 차
1. 외환유치죄
2. 여적죄
3. 이적죄
4. 간첩죄
(1) 적국을 위한 간첩
(2) 간첩방조
(3) 군사상의 기밀누설
(4) 처벌
5. 일반이적죄
6.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
(4) 처벌
① 실행행위 이전에 자수한 때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 한다.
(필요적감면 :101조 1항단서)
② 간첩방조는 정범과 법정형이 동일하다.(제 98조 1항)
5. 일반이적죄
제 99조 전 7조에 기재한 이외에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 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미수범 처벌
예비 , 음모, 선동, 선전 처벌
준적국
본죄는 외환의 죄에 대한 기본적 구성요건으로 다른 외환의 죄가 성립하지 않는 때에 보충적으로 적용된다.(법조경합 중 보충관계)
6.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
제 103호
① 전시 또는 사변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정부에 대한 군수품 또는 군용공작물에 관한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0년 이하 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전항의 계약이행을 방해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본죄는 외환의 죄 중에서 미수범, 예비,음모, 선동, 선전 처벌규정 이 없는 유일한 예이다.
본죄는 진정부작위범이다.
목 차
1. 외환유치죄
2. 여적죄
3. 이적죄
4. 간첩죄
(1) 적국을 위한 간첩
(2) 간첩방조
(3) 군사상의 기밀누설
(4) 처벌
5. 일반이적죄
6.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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