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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불임금
임금이 잘못 지급되거나 계산착오로 과다지급된 경우 초과임금의 반환, 공제의 방법 및 시기 등이 합리적이고, 근로자의 경제생활에 안정을 해칠 염려가 없는 경우 근로자의 차기 임금액에서 이를 공제하여도 전액불의 원칙에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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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액을 매월 1회 일정한 날짜를, 정해서 지급
- 통화불, 전액불, 직접불, 정기불의 원칙
15. 상시 4명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근로기준법
: 주휴일, 출산전후휴가, 해고의 예고만 적용
16.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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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금채권보장제도의 의의
임금과 퇴직금은 근로자와 그 가족의 유일한 생계수단으로서 노동관계법령에서 엄격히 보호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통화불, 정기불, 직접불, 전액불 등의 원칙을 강조하고 있으며 기업이 도산 등을 당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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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하여야 한다.
(3) 위반의 효과
비상시지불 규정을 위한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벌칙의 적용을 받게 된다. I. 서
II. 직접불 원칙
III. 전액불 원칙
IV. 통화불 원칙
V. 정기불의 원칙
VI. 위반의 효과와 임금의 비상시 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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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시키는 단결강화의 기능을 수행한다.
2) 조합비공제제도의 요건
① 단체협약의 규정
견해의 대립은 있으나, 조합비공제제도는 임금전액불 원칙에 반할 수 있으므로 근기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단체협약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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