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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법정주의인 적정석의 원칙, 나아가 헌법상에서 보장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기본적 인권마저 침해한 것으로 보인다. 덧붙여 을의 경우 출소 후 3년의 기간이 지나지 않았는데 위 법률에서 전자발찌 소급적용 기한을 ‘3년이 지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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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 제도가 필요하다하더라도 형 집행 과정에서 충분한 형 집행을 마친 출소자 甲과 출소예정자 乙을 상대로 해서 이미 법률의 안정성을 믿고 재사회화를 시도하는 甲과 乙에게 이 전자장치부착명령은 재사회화를 방해하는 것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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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보안처분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이 가능 -> 전자 발찌 법 실행
보안처분 : 범죄자의 장래의 위험성 때문에 범죄자의 치료, 교육, 재사회화를 위한 개선과 그에 대한 보안이라는 사회방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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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전자에 한하며, 후자인 상대적 부정기형은 형기를 수형자의 개선/갱생의 진도에 따르게 하여 교정교육의 효과를 기대하는 것으로 교육사상이 지배하고 있는 소년범과 상습범에 대하여 형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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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법정주의는 본래 전제정치하의 부당한 형벌권의 행사로 부터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주장되고 또한 발전되어온 형법의 원리이다. 오늘날 끊임없는 사회변화에 따라 罪刑法定주의의 派生的 原則에 대한 다소의 수정이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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