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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팔찌 : 네덜란드, 프랑스(최대6년 착용), 미국(평생), 영국, 캐나다, 호주, 스웨덴 등
미국의 8개 주에서는 거세수술까지 합법화하는 추세고, 특히 콜로라도주 등 4개 주에서는 어린이 대상 성범죄자에게 출소 직전 '디포프로베라'라는 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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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팔찌제도 도입에 대한 개선방안
우리나라에서도 범죄의 양상이 양적으로 증대되고 질적으로 집단화지능화됨에 따라 교도소의 과밀화현상의 심각성과 함께 적절한 처우를 통해 이들 범죄자들을 재사회화할 필요성도 그만큼 증대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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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를 억제하려면 형량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자팔찌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가석방자를 양산하여 오히려 성범죄자의 실질적인 형량을 더 낮추는 결과만 초래할 뿐이다. 형기를 다 마친 사람을 대상으로 하면 이중처벌 문제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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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범죄자 취급하는 것은 인권을 무시한 처사다.
둘째, 형사처벌을 이미 받은 사람에게 다시금 전자팔찌를 채워 감시하는 것은 이중처벌이다. 일부 다른 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성범죄자에 대한 전자팔찌 제도는 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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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팔찌나 신상공개 제도 등은 해외에서도 도입되어 성 범죄가 감소한 성공 사례가 있다.
2000년에는 스웨덴에서 전자팔찌 도입
<중략>
6. 상대팀의 주장 분석.
① 성 범죄자들도 인권이 있고, 그들의 인권 또한 존중 되어야 마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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