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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 팀의 주장.
①청소년 이하 대상 재범 이상 성 범죄자들에게는 전자팔찌 착용 의무화나 신상공개 제도 등을 도입, 적용해야 한다.
2. 우리 팀 주장의 근거.
① 성 범죄는 나날이 늘고 있고 그로 인한 폐해가 심각한 수준이다.
2006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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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신분보장과 확실한 신고제도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원들 각자 의견]
조원A : 우리는 청소년 성 범죄자에 대한 전자 팔찌, 신상공개를 반대 한다.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이 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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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에 대한 전자팔찌 제도는 대부분 가석방을 대상으로 하는 일종의 ‘재택(在宅) 교도소’이다. 반면 형기를 다 마친 성범죄자에게 전자팔찌 착용을 의무화하는 것은 일종의 ‘전자적 보호감호제’라 할 수 있다. 보호감호제 자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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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유죄판결 선고시 수강명령을 병과 할 수 있도록 함.
카. 재범방지교육에 대한 교육비용을 원인 제공자인 범죄자가 부담하도록 함.
타. 친권자나 후견인에 의한 성범죄 사건에 대하여는 피해 아동청소년보호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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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게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성을 위한 예산을 보다 많이 확보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보다 현실적인 문제로서 상담소 집세를 줄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6) 교정시설내에서의 다양한 치료 프로그램의 도입
우리나라에서 성범죄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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