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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 음 또는 추행
제301조 (강간등 상해·치상)제297조 내지 제300조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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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토록 하는 것은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VI. 결론
(1)청소년대상 성매수자 등의 신상공개는 그 범죄자의 인격을 훼손함을 통한 위하적 일반예방이나 특별예방을 도모코자 한다면 이는 형벌적 성격을 가지며 따라서 이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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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결여되거나(예컨대, 13세 미만자의 강간치사에 대한 사형의 부과), 번잡하고 실효성이 결여되거나(예컨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의 등록 열람 및 취업제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예컨대, 전자감독제도나 치료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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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자(청소년에 대하여 죄를 범한 경우에 한한다)
③청소년보호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상 등의 공개를 결정함에 있어서 공개대상자 및 대상 청소년의 연령, 범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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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을 가진다 해도 신상공개와 전자 팔찌는 실형을 살고 나온 후에 실행되는 제도이다. 예방차원에서의 보호감호라고 해도 본질적으로는 거듭 처벌을 하고 있는 것이다.
Q. 성범죄는 재범율이 높으므로 전자 팔찌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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